시흥署, 112 허위신고 근절되어야

피해자는 우리들의 이웃인 주민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8/20 [10: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8/20 [10:52]
시흥署, 112 허위신고 근절되어야
피해자는 우리들의 이웃인 주민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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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에서는 보다 안전한 치안확보를 위해 다양한 치안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112신고에 대해서는 관할을 불문하고 지역경찰관, 교통경찰관, 형사가 총 출동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해 총력대응을 펼쳐 나가고 있다.

사실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될 때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의 112 신고이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2는 경찰 내부에서도 치안활동 고유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출동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112를 장난이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이성문제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와 시비가 있다’라며 2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한데 이어, 다시 ‘5명이 싸우고 있다’며 여러차례 허위 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한 사례가 있다.

허위·장난 신고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한 그 시각에 분명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주민이 있을 터이고 출동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함은 명백할 것이다. 이처럼 허위·장난 신고의 피해자는 우리들의 이웃인 주민들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112가 단순히 한풀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말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2가 허위·장난 신고로 말미암아 경찰력 낭비는 물론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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