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가입 독려에 나섰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되었으나, 소규모의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해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시흥소방서에서는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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