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을 이용해 김치를 담그거나 유통기한을 무단으로 연장 표기하는 수법으로 김치 양념을 만들어 판매해 온 양심불량 김치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김치 양념류 제조·유통 업체 206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곳이 2개소, 유통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 6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2개소, 작업장 위생불량 2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5개소는 관할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실제로 용인시에 있는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A식품은 고춧가루 1,700kg를 생산하면서 당초 설정된 유통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무단 연장 표기해 판매했다.
시흥시 소재 B업소도 양념류 2,500kg를 생산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9개월이나 연장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판매를 위해 B업체에 보관 중이던 제품 290kg를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계절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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