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환수금액 통보만 무려 132억 원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사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10/19 [18: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10/19 [18:59]
보험사기 환수금액 통보만 무려 132억 원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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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추진 과제인 보험사기 사범 근절과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9월 30일 까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사범에 대하여 총11건, 피의자94명, 편취금액 132억원 상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단속된 보험사기 사범 유형을 보면 ①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를 비롯하여 ②非의료인이 의료인(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③65세 이상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하여 목욕봉사 등을 하지 않고 재가급여를 편취하는 방문요양센터, ④병원 식당을 위탁계약 운영하고 직영가산금(영양사, 조리사)을 편취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시흥시 신천동 소재의 ‘A병원’은 환자를 유인ㆍ소개 하도록 하는 ‘환자모집 전문영업팀(5名)’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환자 한명 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380명의 환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에는 소위 ‘나이롱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흥시 신천동 소재의 ‘B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가급여비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봉사활동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원업무 없이 재가급여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경찰서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악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세무서ㆍ보건소·의사협회와 ‘非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사업장별 편취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소득세를 징수토록 통보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토록 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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