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지난달 26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제공 영업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노래방 대금 지급을 면하고 현금을 교부 받는 등 3월에서 9월 사이 시흥시 능곡동 일대에서 14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박모(55세, 남)씨를 검거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9. 3~12. 11) 계획에 따라 시흥서 강력1팀(경위 최승우)은 지역 영세상인들 상대로 불법영업행위를 약점 잡아 폭력행사 및 금품갈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탐문하고, 갈취범 박 모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주민과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빌미 갈취 뿐만 아니라 고령의 생계형 노점상 갈취, 일반상점에서 업무방해, 관공서 상습 행패소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범행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박 모씨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과 친분이 있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영세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쉽게 금품을 갈취 할 수 있었고, 실제 금년에만 악성민원, 허위 112신고를 200여회 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소를 괴롭히는 등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로 인해 박 모씨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였으며, 이번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 곁에 있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흥경찰서에서는 동종 사례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특별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행정처분도 면책되고,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해 준다며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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