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로 세수확보 나서

김세은 | 기사입력 2024/10/22 [09:36]
김세은 기사입력  2024/10/22 [09:36]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로 세수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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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5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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