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한ㆍ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법)인 중,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왔으며, 2023년에 직접 생산ㆍ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단,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축산과로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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