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지난 7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법상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가 장기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장기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주차장 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흥도시공사와 합동해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기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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