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실시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한 안전조치,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예정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7/01 [11:09]
김세은 기사입력  2024/07/01 [11:09]
시흥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실시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한 안전조치,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예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7월 한 달간 관내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간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손해배상 책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임에도 일부 영세한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상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무적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향후 시는 무보험 영업자에 대해 의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사업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광고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