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시행

16개 시군 38개 둔치주차장 안전 확보 위해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7/01 [11:01]
김세은 기사입력  2024/07/01 [11:01]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시행
16개 시군 38개 둔치주차장 안전 확보 위해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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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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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26일부터 930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 도와 시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도 단계별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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