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행

3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가능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6/27 [11:34]
김세은 기사입력  2024/06/27 [11:34]
경기도,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행
3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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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주간시흥

 

7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온이 5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024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지정되어 있다.

 

참고

 

공회전 관련 문의처

기 관

부 서

전 화 번 호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031-228-3238

용인시

기후대기과

031-324-2476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712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5

화성시

환경정책과

031-5189-7014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032-625-3169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590-2610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616

평택시

환경정책과

031-8024-3821

안양시

기후대기과

031-8045-5621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3884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031-980-5364

파주시

환경지도과

031-940-3794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23

광주시

기후탄소과

031-760-2858

광명시

환경관리과

02-2680-6487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5856

군포시

환경과

031-390-0987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34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8082-6341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54

구리시

환경과

031-550-2325

안성시

환경과

031-678-0744

의왕시

환경과

031-345-3805

포천시

환경관리과

031-538-2490

양평군

환경과

031-770-2276

여주시

환경과

031-887-2246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39

과천시

기후환경과

02-3677-2247

가평군

환경정책과

031-580-2441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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