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김세은 기자]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024년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지정되어 있다.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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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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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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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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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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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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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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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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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24-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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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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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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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7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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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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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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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29-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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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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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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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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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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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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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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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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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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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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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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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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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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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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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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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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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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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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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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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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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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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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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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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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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8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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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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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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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4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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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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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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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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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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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탄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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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6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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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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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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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80-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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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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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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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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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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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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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9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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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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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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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6-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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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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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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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8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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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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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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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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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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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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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5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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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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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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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7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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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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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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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4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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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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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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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38-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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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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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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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7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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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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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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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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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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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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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6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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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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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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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7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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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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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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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8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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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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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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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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