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6. 3.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5/20 [12:35]
박승규 기사입력  2024/05/20 [12:35]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6. 3.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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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_경기형+가족돌봄수당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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