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202회 임시회의에서 시흥시교육경지 지원조례에 대한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면서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원희)는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토의에 들어갔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유보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김정석 교육청소년과장은 조례개정이유를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지 기간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보조사업 부당집행 제제 예규와 동일하게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고액보조금의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단일사업 상한액과 일치시키고자 6억원을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5대5 대응사업 시 동일하게 예산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학교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된 H고등학교에 혜택을 주기위해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학교의 시설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시흥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보였다. 또한 이성덕 의원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거나 그런 이유를 들어서 돈을 준다는데 이것을 안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논리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법질서, 조례 개정 규칙 그런 것들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복연 의원은 “모순된 상위법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행대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조원희 위원장은 “경기도의 제재 기간이 지났고, 또 제재를 했던 그 해당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굳이 안 받기 위해서 현행의 조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문? 이 의원이 의결하지 않고 퇴장하려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회 후 의원 간에 비공개 논의 끝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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