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지원 한도 올해 5천만 원으로 확대

함미해 | 기사입력 2024/02/14 [13:21]
함미해 기사입력  2024/02/14 [13:21]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지원 한도 올해 5천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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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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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13일부터 신용등급 부족으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진행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지원 한도를 작년 3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5년간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약 금융기관은 총 6(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중소기업은행 경서지역본부,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시흥지점, 신한은행 시화지점, 하나은행 시화금융센터지점)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시흥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12/031-434-8797, 내선번호 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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