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 6천 원 가운데 경기도가 298만 3천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 3천 원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 5천 원을 부담하고 월 2만 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한국에너지 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제안서 등을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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