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 컨설팅 사업 5개 단지 진행

○ 상반기 5개 단지 선정, 하반기 5개 단지 추가 선정 예정
○ 단지별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 될 것
○ 다양한 단지에 대한 컨설팅 사례 확보 및 활용 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9/25 [13:50]
박승규 기사입력  2023/09/25 [13:50]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 컨설팅 사업 5개 단지 진행
○ 상반기 5개 단지 선정, 하반기 5개 단지 추가 선정 예정
○ 단지별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 될 것
○ 다양한 단지에 대한 컨설팅 사례 확보 및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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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10월 27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 5개 단지를 추가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한다.

 

이번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고세욱 경기도 리모델링지원팀장은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 등을 막연하게 추진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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