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내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23. 10. 20.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
- 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②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③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 신청·접수 기한 : ’23년 10월 20일까지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9/22 [13:07]
박승규 기사입력  2023/09/22 [13:07]
2024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내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23. 10. 20.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
- 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②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③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 신청·접수 기한 : ’23년 10월 20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내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가할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별 지원 금액이 모두 다른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전년도와 다른 점은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인 푸드테크(Food-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나 기술을 접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 최대한도를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 효과는 극대화하고 사업 대상자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10월 20일(금)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심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종일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래 농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