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동물보호관·명예동물보호관이 근무 조를 편성해 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