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양육·보호 치료시설에 냉·난방비 최대 월 50만 원 지원

○ 아동양육시설 25개소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냉·난방비 지원
- 7~9월, 11~12월 등 총 5개월간 시설별 최대 월 50만 원 지원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운영 부담 해소 및 아동의 건강 성장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6/22 [10:57]
박승규 기사입력  2023/06/22 [10:57]
경기도, 아동 양육·보호 치료시설에 냉·난방비 최대 월 50만 원 지원
○ 아동양육시설 25개소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냉·난방비 지원
- 7~9월, 11~12월 등 총 5개월간 시설별 최대 월 50만 원 지원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운영 부담 해소 및 아동의 건강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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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7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 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 등 올해 5개월이며, 기존 편성된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 원)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시설 거주 아동을 비롯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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