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학교설립 탄탄대로

2023년 정기2차 투자심사에서도 100% 심사 통과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4/30 [15:02]
박영규 기사입력  2023/04/30 [15:02]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학교설립 탄탄대로
2023년 정기2차 투자심사에서도 100%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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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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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가 28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 3(1 4), 조건부 6(3 1 2) 11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32개교가 모두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는 고등학교 6개교가 포함되어 있어 2028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고등학교 과밀 해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과밀학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그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기초 자치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시·군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이번 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5중의 경우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학교 신설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한편, 심의 대상교를 방문해 통학환경 등 주변 여건을 확인해 돌발 변수를 최소화했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3회 연속 통과율 100%의 성과는 교육감의 과밀학교 해소 의지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어울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신설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사업의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1>2023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비고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10

5

5

 

 

 

4

1

3

 

 

통과율 100%

6

4

2

 

 

 

<참고 자료2>2023년 정기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비고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1

 

1

 

 

 

1

 

1

 

 

통과율 100%

 

<참고 자료3>2023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연번

지역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의왕

고천2

신설

조건부

- 개발지구 내 일부 블록 임시배치에 대한 통학안전 대책 마련 후 추진

-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마련

2

평택

용죽고

신설

조건부

- 자체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 후 추진

3

화성

동탄10

신설

적정

 

4

오산

세교2-5

신설

조건부

- (가칭)세교2-1초 조건부 부대의견 미이행에 따른 감교부 대상

5

오산

세교2-2

신설

적정

 

6

이천

중리초

신설

조건부

- 개발지구 내 도로(3번국도) 확장 여부 확인 후 이를 반영한 학생통학안전 대책검토 보고

- 안전한 통학을 고려한 통학구역 조정 검토 필요

7

용인

용신고

신설

조건부

- 장애학생 접근이 가능한 통학로 확보

- 통학로(고림로부터 학교입구)에 대한 통학안전 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 (권고) 사면을 고려한 학교설립 계획 수립 필요

8

김포

양원고

신설

적정

 

9

파주

운정4

신설

적정

 

10

파주

운정3

신설

적정

 

조건부 보고사항 결과

- (오산초)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 이전적지 활용계획(지자체 협력 방안 포함) 구체화 보고 후 추진: 적정

- (역삼초중)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 적정

 

<참고 자료3>2023년 정기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연번

지역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하남

미사5

신설

조건부

- 도시계획결정변경(공원부지 학교용지)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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