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 장현지구 내 계획됐던 장현 1초등학교가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도 설립되지 않았으나 학교설립이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완화 변경되면서 다시 장현 1초 설립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심사규칙이 지난 25일 일부개정 고시되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장현동 일부 주민들은 다시 장현초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장현 1초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은 시작한 25일 오후 3시부터 하루(24시간)가 채 지나기도 전에 1,077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장현초 설립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속되고 있다.
장현동에 한 주민에 따르면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개정 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흥 장현 1초 설립 욕구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 희망적이다.”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시흥시 장현 택지지구 입주민과 입주 예정 주민들은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 계획되고 홍보됐던 장현 1 초등학교예정부지가 있었으나 학교를 짓지 않고 1.2km~1.4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배정하려는 하다.”라며 장현 1초를 지어달라며 다양하게 호소 해왔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 심의에서 부적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었다.
장현지구 학교 과밀 문제를 장현1초 신설 재도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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