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까지 성평등한 직장문화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예비 취업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운영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법정의무교육 이수 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4/17 [13:02]
박승규 기사입력  2023/04/17 [13:02]
경기도, 11월까지 성평등한 직장문화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예비 취업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운영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법정의무교육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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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포스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과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인식개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대상별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기본과정(종사자 대상) ▲심화 과정(전년도 참여 종사자) ▲관리자 과정(사업주와 중간관리자) ▲고충 처리업무 과정(6월 이후) ▲예비취업 과정(취업 지원 기관 참여자, 일자리 지원센터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현장  © 주간시흥

 

교육 내용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사례, 일·생활 균형 제도, 성평등 언행 등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돼 법정 의무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 이수 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교육비용은 무료다. 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031-220-3974/suky@gwff.kr)으로 하면 된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고,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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