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교육

도급 등 사업 안전문화 확산 위해

함미해 | 기사입력 2023/04/05 [14:50]
함미해 기사입력  2023/04/05 [14:50]
시흥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교육
도급 등 사업 안전문화 확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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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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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33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분야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도급 등 사업 담당자 총 8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임종룡 위원(상생기술원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법 구조 및 개요 도급 등 책임범위 도급 시 의무이행사항 도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확보 매뉴얼 이행의 실무방법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자의 심도 있는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확보 매뉴얼을 핵심 요약 포켓북으로 제작해 쉽게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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