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 악화된 노인들 일상 회복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 사업 유형별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총 35개소 선정(예산:350백만원)
○ 접수기간 : 3. 7.(화) ~ 3. 14.(화)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28 [11:28]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28 [11:28]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 악화된 노인들 일상 회복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 사업 유형별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총 35개소 선정(예산:350백만원)
○ 접수기간 : 3. 7.(화) ~ 3.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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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인복지관 35개소에 심신 건강 사업 등의 보조비를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 행복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신튼튼 행복사업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 및 노인복지관 이용이 제약돼 건강이 악화된 노인을 위한 것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심신 건강과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이다. 도는 최대 35개 기관을 선정해 ▲노인 심리 안정 지원 사업 ▲노인 건강 기능 지원 사업 ▲그 밖에 창의적인 노인복지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1개 기관에 1천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관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수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심신튼튼행복사업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심신이 약화한 노인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도내 노인복지관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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