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공동주택 라돈, 경기도가 무료로 검사해드려요”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라돈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 실시
- 일상적인 조건에서도 라돈 측정이 가능한 라돈분석기(장기측정법, 90일 이상)로 검사하여 측정 세대의 라돈 농도 파악해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14 [12:22]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14 [12:22]
“불안한 공동주택 라돈, 경기도가 무료로 검사해드려요”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라돈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 실시
- 일상적인 조건에서도 라돈 측정이 가능한 라돈분석기(장기측정법, 90일 이상)로 검사하여 측정 세대의 라돈 농도 파악해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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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2년 52단지 145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3.0Bq/㎥인 가운데 전체 2.8%인 4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6.2~181.4Bq/㎥로 나왔다. 지난해 평균 농도는 2021년 116세대를 대상으로 이틀간 밀폐조건에서 단기연속측정법으로 측정했던 라돈 평균 농도 80.9 Bq/㎥보다는 낮은 수치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4세대는 입주 1~3년 내 단지의 세대로, 도는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겨울철을 포함해 실시한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2.8Bq/㎥이고, 여름철을 포함해 실시한 하반기(8~11월) 평균 농도는 47.6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 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도민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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