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오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세~만 11세 다문화가족 자녀(2012~2019년생) 또는 정규·대안학교 초등 1학년~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가 해당된다.
선발기준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이며, 2순위는 한부모·조손·장애인·3자녀 이상인 다문화가정 자녀로, 3순위는 전년도 미지원 대상자로 선발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주 1회 15분씩 한글 또는 국어과목에 한해 1대1 방문지도를 받게 되며, 각 가정에서는 월 3천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돼줄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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