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경기도, 바다의 그린벨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추가로 수산자원 관리 강화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 시설을 조성한 해역 17개소 76㏊
- 5년간 어업활동 및 매립ㆍ준설ㆍ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 원칙적 금지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01 [13:28]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01 [13:28]
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경기도, 바다의 그린벨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추가로 수산자원 관리 강화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 시설을 조성한 해역 17개소 76㏊
- 5년간 어업활동 및 매립ㆍ준설ㆍ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 원칙적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수산자원관리수면+신규지정+구역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2.1.~2028.1.31.)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인 관리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