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유연숙 | 기사입력 2022/10/20 [15:16]
유연숙 기사입력  2022/10/20 [15:16]
군자동,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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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재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고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추진 중이다.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맞벌이와 1인 세대 등으로 부재 세대가 증가해 매년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오는 10월 23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에서 정부24 모바일 앱(휴대전화)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접속한 후, 세대정보와 위치정보 확인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를 끝낸 경우 방문조사는 면제되고 유선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1인 세대로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세대원들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방문조사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12월 2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재구 군자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공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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