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 모집

○ 4월 15일부터 기관신청(총17개), 개별신청(회당 20명) 나눠 선착순 접수
- 기관교육은 아동 놀 권리 중요성, 근무자의 역할, 놀이 이해 및 놀이방법으로 구성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4/25 [12:13]
박승규 기사입력  2022/04/25 [12:1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 모집
○ 4월 15일부터 기관신청(총17개), 개별신청(회당 20명) 나눠 선착순 접수
- 기관교육은 아동 놀 권리 중요성, 근무자의 역할, 놀이 이해 및 놀이방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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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미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 참여기관 및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기관 및 개별 신청으로 나뉘며, 기관의 경우는 4월 15일부터 도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17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개별 신청의 경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4월 15일부터 회당 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기관 및 개별 신청 모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포털시스템(http://edu.gwff.kr)을 통해 접수한다.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뉜다. 기관 및 개별 신청에 따라 교육내용은 다르다. 기관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 놀이의 가치와 아동 놀 권리의 중요성을 비롯해 아동 놀 권리를 위한 기관 근무자 역할, 놀이를 이해하고 함께 놀이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개별교육 프로그램은 놀이의 중요성, 놀이방법 등이다.

 

2021년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은 아동 놀 권리 증진 및 놀이의 중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총 45회 진행됐으며, 1,15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양정선 정책사업실장은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진짜 놀이,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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