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시흥시의회의원재선거(시흥시다선거구)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9/26 [19: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9/26 [19:05]
10월 26일 시흥시의회의원재선거(시흥시다선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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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 모 시의회의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2011. 9. 8.자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오는 10월 26일에 시흥시의회의원재선거[시흥시다선거구(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5일(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명함배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지?호소의 글 게시,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10월 6일~7일(2일간)이며, 후보자 선거운동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전 6일인 10월 2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고 추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각자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10월 16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10월 21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국번없이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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