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미)은 법률, 세무와 관련해 어르신들의 알 권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 및 세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고민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법무사와 세무사의 재능나눔 활동을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전문상담은 유선으로 매월 1회 진행되며,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유선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shsenior.or.kr)를 통해 확인 바란다.
※ 문의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 031-404-3100 / 031-8063-2551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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