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일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한 13명 검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9/14 [10: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9/14 [10:48]
유흥가 일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한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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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지난 6일, 2011년 초순경부터 시흥시 정왕동 유흥가 일대에서 ‘모콜’이라는 상호와 전화번호로 걸고 자신들의 자가용으로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시흥, 안산 및 타 지역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행위한 업주 및 운전자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콜’ 운영자 최 모(남, 35세)씨는 손님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정왕동 일대 자신의 차량에서 순번을 정해놓고 대기중인 기사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도록 연락해주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원의 소위 ‘일비’를 받아 챙겨왔다.

또한 운전기사 조 모(남,29세)씨 등 12명은, 위 ‘모 콜’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업체에 기사로 등록한 후, 매일 출근 등록과 함께 손님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1만원을 업주에게 납입하고, 시흥시 정왕동 지역내 4천원, 안산 8천원~1만원, 기타 지역은 거리와 비례하여 가격을 정한 후, 운행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손님에게 호감을 주고 이용 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국산 최고급차 및 외제차량 내부를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담배, 사탕 등을 비치하고 짙은 썬팅을 하여 자가용 유상영업에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0말과 금년 초순에도 정왕동 일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였으나, 단속에 주춤하던 이들이 최근 영세 업체를 흡수 통합 과정을 거치며 세력을 넓혀 영업을 확장하여 개인택시 및 사업용 택시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 접수 후, 정왕동 지역에서 심야 잠복근무 등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손님을 태워다주는 용의 차량을 추적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13명을 체포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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