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소방서는 그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법행위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그 폭을 넓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게도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시흥시는 외국인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도시로 22년 1월 기준 55,510명이며 이는 전체인구에 9.8%에 해당한다. 이에 외국인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어, 베트남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이를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등 관련 협회에 배부하고 소방서에서 영업장 방문시 외국인 업주에게도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 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계단 및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등의 내용과 주요위반 사례 등이다.
한선 시흥소방서장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작하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 영업주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와 지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들 또한 시흥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시흥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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