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누락된 6개 사업장을 찾아내 40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금액의 50%인 20억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전체 사업장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3만㎡ 이상의 개발계획이며 사업 인?허가 승인 후 도에서 부과한다.
산정·부과된 협력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수납되고,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도에 교부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통로조성, 생태계교란종 퇴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도가 지난 5~6월에 실시한 일제정리를 통한 것으로 관련 세수의 증가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관련부서, 시군,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규정의 홍보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군 협조를 통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해 부과?징수해 도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약 264억원을 교부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교부받은 87억원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 광명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 돼지풀 퇴치사업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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