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공사현장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공사현장에 대해 무패턴·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한 처벌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평택시 청북읍 소재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화재로 송탄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2020년 4월 이천시 모가면에서 발생한 냉동·냉장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우레탄 폼 마감재 작업을 진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 10명이 부상 당하는 등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경각심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냉동 및 물류창고라는 특성상 물품의 온도 유지 등을 위한 자재가 가연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작업해야 하나,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 작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 진행 등이 원인이 되었다.
시흥소방서는 시흥시 관내 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용접 작업시 화재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반복되는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선 시흥소방서장은“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현장 지도를 통해 현장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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