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비상구를 지키는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1/19 [10:34]
유연숙 기사입력  2022/01/19 [10:34]
시흥소방서, 비상구를 지키는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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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행중인 이 제도는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소방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비상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사항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1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되며 개인별 포상금에 대한 지급 한도가 없으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해서 신고할 수 있다.

 

한선 소방서장은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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