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시흥형(아동) 주거비’ 사업 추진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 지원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1/13 [10:35]
유연숙 기사입력  2022/01/13 [10:35]
시흥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시흥형(아동) 주거비’ 사업 추진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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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로, 주택 기준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전환가액 8천 6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1,0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을 지원하며,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4,784가구이며, 이 중 아동주거비 지원가구는 1,895가구로 총 94가구가 주거상향 이주를 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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