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7월 재산세 14만6,050건 총 276억9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舊)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표기되며 (舊)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표기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로 주택분1/2 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고 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1,443건 2,114백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세자 본인 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 http://wetax.go.kr),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 납부, 농협계좌소지자에 한한 텔레뱅킹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 http://www.giro.or.kr), 세정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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