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분1/2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7/11 [16:4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7/11 [16:43]
7월은 주택분1/2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7월 재산세 14만6,050건 총 276억9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舊)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표기되며 (舊)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표기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로 주택분1/2 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고 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1,443건 2,114백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세자 본인 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http://wetax.go.kr),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 납부, 농협계좌소지자에 한한 텔레뱅킹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세정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