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진 기사입력  2021/12/21 [13:17]
시흥署, 어린이 승하차 구역 시범 설치 현장점검 실시
노랑색 노면표시와 보조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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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민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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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지난 20일 시흥시 능곡초등학교에시범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시흥경찰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능곡초등학교에 어린이승하차 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랑색 노면표시와 보조표지판을 함께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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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경계석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야간에도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흥경찰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노면표시 △어린이 승하차구역 보조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수 시흥경찰서장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이용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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