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1년 6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 도모에 중점을 두고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국책사업을 지원하며 보금자리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순환용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지자체(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부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 당첨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여, 신규 당첨자에 대한 공급 기회를 확대 비·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물량은 전체공급량의 2퍼센트 범위이나, 시·도지사 승인시 1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개정 내용은 ’11.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6.30.~7.19.) 중에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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