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대폭 완화되어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중규모 취락은 공동주택 건립도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시에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되 그 높이는 10미터 이내(처마끝 기준)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1 :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변화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국계법이 정하는 범위(4층 이하)안에서 층고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5.31 국토해양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용도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계획하도록 하였던 것을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취락의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으로 계획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 참고 2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제710호)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9개 중규모 취락에서 주민이 도시정비사업을 원할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5층(필로티 포함 6층)이내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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