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1㎡당 250원씩 주민세(재산분)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장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이 해당되고,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임차사업주도 이에 해당된다.
신고서는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납부는 신고서에 작성한 금액을 납입영수증을 직접작성하거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포탈시스템(htt://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달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추가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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