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민유진 기자]
시흥시는 월곶동 44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월곶2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개별토지별 경계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정왕역사앞지구(정왕동), 봉화지구(정왕동) 및 모랫골지구(은행동), 구미지구(계수동) 등 4개 지구(1,498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월곶지구(계수동)와 월곶2지구(월곶동)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곶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추진 중이며,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재조사지구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설치 후 토지소유자별로 현장입회 안내문을 발송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경계설정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조정 절차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측량시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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