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상인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시흥시청 앞에서 ‘영세휴게업의 생존권, 주류판매 단속중단, 업종제한 완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왕동 주택지역 내 휴게업소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시흥시와 정왕동상인연합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10시 또다시 정왕동상인연합회는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왕동상인연합회는 시흥시청 정문 앞 인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시흥시청 정문과 후문을 오가며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시위대가 도로를 무단 점거할 경우에 대비해 시흥경찰서는 경찰인력을 대거 투입해 대기했으며, 시흥시청 출입구는 차량통제를 하는 등 시위대의 돌발행동에 대해 적극 대처했다.
정왕동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보은)는 지난 1월 31일, 2월 24일, 3월16일에도 휴게업 식당 내 주류 판매금지에 반발해 시흥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펼쳐왔으나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시흥시와의 갈등만 키워왔다.
이들 정왕동상인연합회는 작년6월부터 문제가 제기된 정왕동 300여 곳의 휴게음식점의 생존권을 위해 지난해 8월 시흥시장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으며, 위생과, 도시계획과 및 관련 부서를 항의 방문했으며,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해당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들으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어 상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문제 제기가 본격화 된 작년12월 이후 정왕지역 영세 상인들이 낸 과징금만도 1억 여 원이 넘고, 영업 정지일을 합하면 1년이 넘는다. 또한 이 가운데 문을 닫고 폐업한 업소만도 40군데가 넘는 상황이다. 이들 정왕동상인연합회가 이날 네 번째로 시위를 벌이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왕동지역 영세휴게업의 생존권 보장, 고의적 민원에 의한 휴게업 주류 판매 단속 즉각 중단,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 즉시 제정 등이다.
그간 정왕동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류 판매에 대한 단속 유보를 요구해 왔으나, 시흥시 관계부서는 “집단시위와 민원 등으로 이 지역에서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져 오히려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역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위법 행위를 유보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왕동상인연합회는 “지금과 같이 단속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휴게음식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화적 시위를 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잘못 발급한 시흥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시흥시 정왕동 1400번지~1800번지 일원은 1993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약 7133㎡, 4000필지를 조성해 개발하면서 주택단지 총 6개 블록 중 61블록(이주민단지)만 제2종 일반근린생활시설로 원주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외한 5개 블록(52.53.54.60.62 블록) 3200가구를 제1종 휴게 근린생활시설로 지정·개발했다. 제1종 휴게근린생활시설 지역의 경우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 등 3층 건물로 건축됐고, 1층 상가에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휴게음식점 입점만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행정착오로 44개 업소가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류판매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정왕동 지역 내에서 61블록만 일반음식업으로 허가가 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잠재되어 있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질 때 까지 계속해서 집단시위를 벌일 계획을 가진 이들 정왕동상인연합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묘연해 보인다.
박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