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공시지가 2010년 대비 5.33% 상승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6/06 [11: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6/06 [11:38]
시흥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공시지가 2010년 대비 5.3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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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70,7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31.자로 결정ㆍ공시하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1% (신규 595필지, 국ㆍ공유지 포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4.51%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 지목변경, 토지 이용 상황 변경 등으로 표준지보다 개별지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시 최고 상승지역은 광석동(16.5%), 최저 상승지역은 능곡동(1.5%)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필지,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시흥시 전체 공시지가는 2010년 대비하여 5.33% 상승했다.

주요 지가변동요인과 현황으로는 최근 보금자리지구 지정 등 대규모 사업으로 대체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사-원시 간 전철사업과 신안산선 확정 및 제3경인고속도로 준공 등 각종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가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시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신천동 712-9번지 ‘대’로 ㎡당 38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신천동  산2-5번지 ‘도로’로 ㎡당 2,270원 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흥시청을 방문하거나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ㆍ주민센터 또는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은계·시흥 보금자리 지구 등의 토지 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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