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량內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정 모씨(48세)를 형사·지구대 합동근무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 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개인택시의 뒷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침입해 차량 내 보관중인 현금 6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적게는 수천원, 많게는 1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도합 4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피해자 차량內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연이어 발생한 차량털이범 조기 검거를 위해 범행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형사·지구대 합동으로 심야 잠복근무를 실시하던 중 주차된 차량 부근에서 범행을 하기 위해 배회하는 피의자 정 정 모를 발견,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절도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내 가방, 동전, 지갑 등 금품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두고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도난경보기·충격경보음 등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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