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km²의 48%에 해당하는 2153.55km²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으며 시흥시의 경우 총 토지거래허가면적에 65%인 68.13㎢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이는 오는 5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시흥시는 총 토지거래허가면적 112.76제곱킬로미터에서 지난해 12.15일자로 4.81㎢가 해제되었으며 금년 5월 30일자로 68.13㎢가 해제되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지역은 장현 목감 은계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13.17km², 제2,제3경인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천천, 목감천 등 국공유지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10.26km², 방산동과 정왕동 문화제 보호구역 0.45km², 경지정리지역 8.07km², 집단취락지구 1,34km² 등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많이 풀렸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금번 토지거래게약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국토부에 시흥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해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도 지난 19일 180차 임시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시흥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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