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행정대집행에 정왕동 지역 재활용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소송은 제기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등 맞대응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시가 지난 3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야적고물상 등을 일제조사하고 그린벨트 내 불법영업을 하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의 업체를 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인 후 그동안 사전조사를 거쳐 지난 5월초 일부 업체들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정왕동 지역 재활용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재활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성명서를 내고 지역곳곳은 물론 차량 등에까지 수 십개의 현수막을 내걸어 투쟁 의지를 표현하는가 하면 오는 30일에는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뿐 만 아니라 대책위는 정왕동 876번지 일원에서 재활용업종에 종사해온 업체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17개 업체가 시흥시로부터 무더기 계고장을 받았다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시흥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갑자기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박탈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 지역에서 십 수 년 간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부담하며 열심히 살아온 영세서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생존권 보존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 지역은 그린벨트 내 잡종지로 야적 등의 이용허가를 받고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부업체는 다시 계속 재활용사업을 할 것으로 알면서도 최근에 이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고 말하고 이것 또한 행정의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민 모씨는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도 갈 곳이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업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집단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은 것으로 안다.”며 “무조건 내몰려고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한편 시흥시관계자는 “현재 계고처분 된 지역은 그린벨트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집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을 근절시켜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과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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