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9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평균 20평 남짓의 교실 공간에서 교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부에서 제안한 28명이 아닌, 2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비단 감염병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토론식 수업과 모둠별 발표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으로 공교육 질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 감축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요인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진행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인용하며, “전국 초·중·고의 표준학급 규모를 20명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학급 수는 17,714개, 교원은 39,901명이 각각 증원되어야 하며, 이에 학교 운영비 818억 원, 교원 인건비 1조 7,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 방역과 학습결손 문제 해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교원 확보와 학교 운영비 및 교원 인건비 등 교육재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한편,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에 각각 10만 명이 동참하였고, 국회에서는 2020년 이탄희 의원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