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장면(사진 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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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 인치 후 교도소 이송(사진 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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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하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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